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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4절 보안장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총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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