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1장 개별처우 › 제1절 처우등급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