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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군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군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1.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2. 군수용자가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3.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②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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