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소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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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1절 통칙
① 소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