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신청 작업의 취소)
소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소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