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접견 횟수)
군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이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군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이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