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