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3.23,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법」 에 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③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