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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인 급식 규정

시행
2012.9.19
공포
2012.9.19 · 제24105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19]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식기준액은 하루에 군인 1명에게 현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군인에게는 월별로 급식기준액에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9.19]

제3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9.1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속에서 명칭이 변경된 군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액급식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급식비의 지급 대상에서 군무원을 제외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