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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4.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②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본조신설 2011.5.24]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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