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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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