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각 군별 복지위원회)
각 군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별로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각 군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별로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