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과태료의 부과)듣기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한다. 이 경우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어목ㆍ저목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