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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6장 진급

군인사법 제24조(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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