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조(서열)듣기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