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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보임 › 제1절 중요 부서의 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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