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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보임 › 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병과장 임명)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1. 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만, 해병대는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한다.

3. 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본조신설 2014.7.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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