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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발령)

①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②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③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 발령될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를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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