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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6.17][종전 제60조의4는 제60조의11로 이동 <2013.6.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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