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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종전 제60조의5는 제60조의12로 이동 <2013.6.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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