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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전문개정 2017.6.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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