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전문개정 2017.6.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