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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4절 퇴직수당

군인연금법 제37조(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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