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5절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