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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4장 비용 부담

군인연금법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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