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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5장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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