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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월) -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 + 1개월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한 기간이 있는 군인의 복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참가 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계산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뺀다.

1. 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2. 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3.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군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기간은 빼지 않는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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