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9.3>
② 지휘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9.3>
② 지휘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