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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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