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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6절 부조급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40조(재난부조금)

① 군인이 화재나 수재(水災)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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