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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6>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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