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7]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7]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