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3조(상장)듣기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 시행 202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