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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궤도운송법 › 제3장 건설

궤도운송법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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