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2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59ㆍ12ㆍ1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귀속재산처리법 › 제3장 매각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59ㆍ12ㆍ1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