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초 2월전에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부장관이 전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