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4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재청장은 각부장관의 회의를 얻어 그 재산의 명도 또는 인도를 경찰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재청장은 각부장관의 회의를 얻어 그 재산의 명도 또는 인도를 경찰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