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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3절 매각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생략:서식1%>, 제2호<%생략:서식2%> 또는 제3호서식<%생략:서식3%>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이하 매수원이라 약칭한다)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以下 買收願이라 略稱한다) 2통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관재국장(以下 管財局長이라 略稱한다)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1.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업체 및 동조동항제4호에 규정된 주식 또는 지분의 매수원에는 별지 귀속기업체, 주식 및 지분우선매수원첨부서류목록에 게기된 서류는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의 매수원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 1통(2). 신원증명서(但 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1통(3). 동거분할계약자, 공동임대차계약자 또는 공동관리계약자의 동의서(但 不應時에는 그 理由書) 1통

3.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동산의 매수원에는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및 당해원매동산에 대한 록고관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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