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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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