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