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3.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