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3.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