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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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