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