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듣기 법 제126조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을 5개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