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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데이터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에 관한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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