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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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