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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 벤처ㆍ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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