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6 (Settlement of Money and Valuables)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If a worker dies or retires, the employer shall pay the wages, compensation and all other money and valuables within 14 days after the reason for payment arises. However,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deadline may be extend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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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