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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9 (Certificate of Employment)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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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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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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