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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5 (Holidays)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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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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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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