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7 (Compensatory Leave System)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By written agreement with the workers' representative, an employer may give leave instead of paying wages for extended work, night work, holiday work and similar work under Article 51-3, subparagraph 2 of Article 52 (2), and Articl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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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